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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때문에 연금저축과 IRP를 빨리 마무리해야 할 때가 왔어요.
오늘이라도 연금저축과 IRP에 현금을 넣는다면 바로 연말정산에서 100만원 이상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연금저축은 31일까지, IRP는 29일까지 납입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연금저축과 IRP의 개념 그리고 공제율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.
1. 연금저축
- 개념: 연금저축은 일정한 기간 동안 자금을 모아 퇴직 시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- 특징:
- 세제 혜택: 연금저축 납입 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한도: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, 이 중 600만원까지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- 투자 상품: 주로 보험, 신탁, 펀드 등으로 구성되며, 상품 종류에 따라 수익과 위험이 다를 수 있습니다.
- 공제율: 연금저축은 납입한 금액에 따라 다르며,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. 만약 900만원을 모두 납입했다면 연간 소득 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.
-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: 16.5%
- 연간 급여가 5500만원 초과인 경우: 13.2%
- 단, 연금저축만으로는 600만원까지의 공제가 가능합니다. (IRP 추가 납입 시 900만원까지)
2. IRP(개인형퇴직연금)
- 개념: IRP는 개인이 자신의 퇴직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것으로, 퇴직 시에 연금 형태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징:
- 세제 혜택: IRP 납입 시에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한도: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며, 이는 연금저축과 중복하여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.
- 투자 상품: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지만, 일부 자산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- 공제율: IRP 역시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, 이는 연금저축과 중복하여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. 공제율은 연금저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연금저축과 IRP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, 납입 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하지만 투자하는 상품에 따라 수익과 위험이 달라지므로 신중한 선택과 검토가 필요합니다. 가능하다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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